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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120억원 '현금 박치기'로 한남동 건물 매입

크아오크아 2023. 4. 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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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사진=머니투데이>
박효신 <사진=머니투데이>


박효신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재능 있는 가수 중 한 명이다.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박효신은 큰 성공을 거두며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예리한 사업 감각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하다.

 

박효신 한남동 빌딩 매입

지난해 12월, 박효신이 서울의 부촌인 한남동에 건물을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효신은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120억 원에 본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건물은 대지면적 330㎡, 연면적 658.56㎡의 3층 다세대 주택이다.

 

박효신이 매입한 한남동 건물 &lt;사진=머니투데이&gt;
박효신이 매입한 한남동 건물 <사진=머니투데이>


건물의 위치는 가장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한남동은 고급 부동산과 고급 근린시설, 한남동 카페거리, 고메이 494 한남 등 상업지역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남산1호터널과 한남대교를 통해 서울 주요 도심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박효신은 현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완공된 건물의 규모와 성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임대수익 창출을 위한 오피스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남동 부동산 관계자는 "완공 후 해당 건물을 오피스로 활용해 임대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철거 완료 모습 &lt;사진=스카이데일리&gt;
현재 철거 완료 모습 <사진=스카이데일리>

 

10년만에 개인회생 신세에서 건물주로

박효신은 2014년 전 소속사 법정 다툼을 벌이며 15억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은 2006년 7월 전 소속사와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7년 10월 소속사 측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불이행을 통보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당했다.

당시 해당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에 대한 판결은 지방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고 변동이 없었다"며 "사실에 근거한 판결이 아닌 루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배상액과 관련해서는 "21억 원이 넘게 투자된 상황에서 계약 파기 당시 손실액이 11억 원을 넘었다"며 "법원은 30억의 배상 요구가 아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15억 원으로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효신 전 소속사 측은 주장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박효신은 전액 현금으로 100억이 넘는 건물을 매수함에 따라 10년만에 완벽하게 재정적으로 부활한 것으로 보여진다.

 

역시 연예인 걱정은 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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